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문단 편집) === 제9차 수정보충 === [[2019년]] [[8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8차 수정보충을 한 지 불과 4달 만에 또다시 헌법을 수정보충하였다. * 전반적으로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 제91조, 제108조 - 4월에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추가하였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참고로 4월에 있었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는 [[최룡해]]가 선출되었다. * 제101조 - 신설된 조항으로, 국무위원장의 추대 방식을 최고인민회의 추대방식으로 규정하고,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형식적으로 권력분립을 규정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이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봐야 한다. 한편 101조의 신설로 이하 조항들의 숫자가 하나씩 밀리게 되었다. * 제104조 -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확대하여 국무위원장이 [[국가원수]]임을 확실하게 명시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 법령과 국무위원회가 결정한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할 수 있는 법률 공포권을 규정[*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하였으며, 기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구 제115조 15항)이었던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의 임명 및 소환권을 부여하였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 제110조, 제111조 -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확대하여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상태일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내각총리]]에 제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부총리]], 위원장, 상(=[[장관]]) 등 내각 구성원을 임면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본래 이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구 제115조 11항)이었다. 또한 제111조(구 제110조)에 '정령'을 추가하였다.[* "국무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본래 정령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의 권한이었는데, 이 역시 국무위원회와 분점하게 되었다. * 제116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11항과 15항이 삭제되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축소되었다. 축소된 내용은 위의 제104조와 제110조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생략. * 제117조 - 한 글자만 바뀐 사소한 변화. 내용상 차이는 없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구 제116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제147조 -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서술한 조항으로, 위계 없이 중구난방으로 서술되어 있던 법·명령 등의 순서를 상하 순서에 맞게 수정하였다.[*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구 제146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 제156조 - 검찰소의 임무를 서술한 조항으로,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국무위원장 명령을 우선 순위에 두면서 국무위원장의 명령이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구 제155조) →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